# 창문 통해

'창문 통해'는 건축법에서 화재나 긴급 상황 시 소방관의 진입과 피난을 위해 특정 건축물(예: 11층 이하 층)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용 출입창을 가리킵니다. 이 창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 가능한 표시를 붙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조 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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