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가맹계약서 내용 미고지로 공정거래 신고.

가맹계약서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공정거래 신고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체결 전에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사업 현황, 수익성, 의무사항 등)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간주되며,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이를 통해 계약 취소,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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