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간판 디자인 무단 변경으로 제재.

창업 관련 분쟁에서 '간판 디자인 무단 변경으로 제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타인의 널리 인식된 간판 디자인(표지)을 무단으로 동일·유사하게 변경·사용하여 고객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래 사업자의 영업 신용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어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계약상 허락 없이 디자인을 변경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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