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본사 영업정책이 특정 점포에 불리하게 적용.

창업 관련 분쟁에서 본사 영업정책이 특정 점포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본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적용해 특정 점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 점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나 정책 적용 금지 등을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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