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식자재 거래처 본사 지정 조건 이행 다툼.

창업 관련 분쟁에서 식자재 거래처 본사 지정 조건 이행 다툼은 가맹점주가 본사에서 지정한 특정 식자재 공급업체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강제받으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가맹점주는 본사 지정 거래처에서 식자재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식자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거나 품질이 낮다고 느낄 때 본사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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