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영업정지 행정처분 후 책임 공방.

창업 관련 분쟁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 후 책임 공방은 행정청이 위반 사항으로 창업자의 영업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을 내린 후, 그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입니다. 창업자는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90일 또는 180일) 내 증거와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성공 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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