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창업비용 과다견적 제시 후 정산 불이행.

창업비용 과다견적 제시 후 정산 불이행은 창업자에게 필요한 비용보다 과도하게 높은 견적을 제시한 후, 실제 공사 완료 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는 창업주의 신뢰를 배반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계약 위반 및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공사 범위, 비용 항목, 정산 기준 및 처리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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