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창업자 일방이 외부 자금 무단 차입.

창업자 일방이 외부 자금을 무단으로 차입하는 행위는 회사의 자산을 개인의 판단으로 임의로 처분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다른 주주나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명의로 빌린 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신용도를 훼손하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