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파트너 퇴사 후 유사업체 설립으로 경쟁 금지 위반.

파트너가 퇴사 후 기존 사업체와 유사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해 경쟁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경쟁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십 계약이나 퇴사 시 합의된 영업비밀 보호 조항, 또는 타인의 노력·투자로 쌓은 영업 성과를 부당 이용하는 부정경쟁행위(법 제2조 제1호 차목 등)에 해당하며, 기존 사업체의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례상 상당한 투자 성과 무단 이용 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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