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보장 프랜차이즈

'창업 보장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 프랜차이즈는 본부가 가맹점에 상표·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금 등을 받는 사업 형태로, 법 제2조에서 5대 요건(계약체결, 상표사용 등)으로 정의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정보공개서 사전 교부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창업 보장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계약 시 본사의 재무 상태와 예상 매출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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