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비밀누설죄

'창업 비밀누설죄'는 한국 형법에 명시된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창업 관련 비밀(예: 사업 기밀이나 지원 정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 피해를 초래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21조)를 가리킵니다. 이 죄는 공무원의 직무 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지원 과정에서 공무원이 취득한 기업 비밀을 무단 유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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