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사기 피해자

'창업 사기 피해자'는 사업 창업을 유도하며 투자금이나 수수료를 속여 가로채는 사기 행위로 재산적 손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국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위해 창업진흥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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