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면 집 찾아가겠다 협박, 불법 채권추심 처벌 기준과 대처법
빚을 갚지 못할 때 “집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은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처 방법을 알아보세요.
'찾아가겠다 협박'은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등 특정 장소를 찾아가겠다는 표현으로,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찾아가겠다"처럼 불확실한 위협으로, 법적 절차(소송 등)를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면 협박죄 성립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 공식 문서에서는 절대 피해야 하며, 오직 법적 조치만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을 갚지 못할 때 “집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은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처 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