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겠다 협박

'찾아가겠다 협박'은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등 특정 장소를 찾아가겠다는 표현으로,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찾아가겠다"처럼 불확실한 위협으로, 법적 절차(소송 등)를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면 협박죄 성립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 공식 문서에서는 절대 피해야 하며, 오직 법적 조치만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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