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겠다

'찾아가겠다'는 표현은 한국 형사법상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일상어로 특정인을 찾아가 위협하거나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말로, 맥락에 따라 협박죄(형법 제283조) 또는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공포심에 빠뜨리거나 이익을 강취할 목적으로 사용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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