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 무단 진입·위협

'찾아가 무단 진입·위협'은 타인의 사유지나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찾아가 침입한 후 폭언이나 위협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형법상 불법침입죄(제319조)협박죄(제283조)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재산권과 신체적 안전을 침해하므로, 경찰 신고 시 즉시 조사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나 집착 범죄에서 자주 발생하며, 증거(영상·통화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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