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온 불법추심

'찾아온 불법추심'은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채무자를 찾아가 강압적으로 돈을 받으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협을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법추심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행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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