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와

'찾아와'는 한국 법률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직장 등에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인 접근 행위로, 접근·따라다니기·지켜보기·물건 보내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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