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40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예: 소송 제기나 계약 해지)을 대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이익이 될 때만 행사 가능하며, 채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