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때 폭언·협박, 심야 반복 연락, 지인에게 채무 사실 알리기, 무단 방문 등의 불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연락 횟수(주 28시간 이내)와 수단을 제한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서면 통지하면 직접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