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변호사

채권추심변호사는 채권자가 대위변호사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매각하거나 급여 등을 압류·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59조에 따라 변호사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회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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