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대처

채권추심 대처는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추심은 공정채권추심법에 따라 저녁 8시 이후나 휴일에 전화·방문 금지, 폭언·협박 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신고나 소송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추심 기록을 남기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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