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폭언 협박죄

채권추심 폭언 협박죄는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협박죄)나 제284조(강요죄), 그리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적용되며,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로 "죽여 버리겠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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