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판매

채권판매는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돈을 빌려준 권리)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의 양도와 달리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형태로, 민법 제449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계약으로 성립하며 양도 통지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자금을 조기 회수하거나 리스크를 이전할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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