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분담

채무분담은 공동 채무자가 서로 합의하여 원래의 공동 채무를 소멸시키고, 각자의 몫만큼의 독립된 채무로 나누는 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486조에 근거하며, 채무자들이 분담 비율을 정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변제 부담을 명확히 나누기 위해 사용되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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