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신용정보조회

채무자신용정보조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제도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법원 집행권고를 받은 후 신용정보원이나 금융회사로부터 채무자의 신용카드 이용 내역, 대출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상환 능력을 파악해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됩니다. 조회 결과는 채권자의 집행 전략 수립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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