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가족·지인에게 반복

'채무자 가족·지인에게 반복'은 불법추심에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피해를 장기화시키는 불법 방식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가 확대되어 가족·지인도 본인 신청 없이 단독으로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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