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경솔·무경험

채무자 경솔·무경험은 대부계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 중요한 법률 개념입니다. 이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충분한 판단력이 없거나 거래 경험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대금업자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조건의 계약을 강요했을 때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채무자가 경솔하거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했다면, 법원은 그 계약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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