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주거 무단

'채무자 주거 무단'은 채무자의 주거지에 채권자가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의로 세입자(채무자)의 짐을 빼내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안 되며,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채권자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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