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직장으로

'채무자 직장으로'는 채무 회수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조회하거나 공식 송달(예: 지급명령, 소송 서류)을 통해 연락이 끊긴 채무자에게 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이나 재산조회와 연계되어 차용증 등 증거가 있으면 채무자의 직장으로 서류를 송달하며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행하며, 채무자가 도피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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