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직장으로 찾아와

'채무자 직장으로 찾아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의 직장 등 일상생활 장소에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 반복되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스토킹으로 인정됩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 단순히 한두 번 방문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나,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경우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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