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사실 알린

'채무 사실 알린'은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추심업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존재를 알려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채무자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해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은 반복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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