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사실 유포

'채무 사실 유포'는 타인의 채무 존재나 미상환 사실을 공연히 알리거나 퍼뜨려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연히 적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나 진실 입증 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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