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여성·외모 단정한 자’ 등 조건을 내거는 경우, 법적 문제는?
채용공고 ‘여성·외모 단정’ 조건 법적 문제와 사례, 처벌·신고 방법 간단 정리. 고용차별 금지법 위반 시 공고 취소·과태료 발생.
채용공고에서 '여성·외모'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차별금지)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성별이나 외모를 채용 기준으로 삼아 성차별 또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으로, 고용주가 응모자의 성별이나 외모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규정합니다. 실제 채용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은 무효이며,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여성·외모 단정’ 조건 법적 문제와 사례, 처벌·신고 방법 간단 정리. 고용차별 금지법 위반 시 공고 취소·과태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