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공고에 ‘여성·외모 단정한

채용공고에 '여성·외모 단정한' 표현은 성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건으로, 여성에게만 외모 기준을 적용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차별적 요구입니다. 이는 직무와 무관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겨 구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고용노동부 지침상 채용 과정에서 성별·외모 편견을 배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기업은 직무 관련 객관적 자격만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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