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교육과정에서 음담패설을

채용 교육과정에서 음담패설은 취업 과정의 교육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외설적·저속한 발언이나 농담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성희롱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금지 의무를 지며, 위반 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교육 시 강사나 동료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해당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