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방 투표

'채팅방 투표'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메신저나 소셜 플랫폼의 채팅방에서 사용자들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실시하는 비공식 투표 기능을 가리키며, 법적 효력은 없고 참여자 간 합의나 커뮤니티 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집단행위나 명예훼손 등으로 이어질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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