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살해 협박죄

'채팅 살해 협박죄'는 온라인 채팅이나 SNS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살해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하여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특히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사이버 협박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핵심으로,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추적이 가능해 실제 기소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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