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특정

'채팅 특정'은 한국 법률에서 온라인 채팅이나 쪽지 등 1:1 통신을 통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 음란행위 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상대방 신상을 알지 못해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모욕죄)나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공연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게임 내 패드립이나 통매음 사례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채팅 시 상대를 존중하며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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