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걸상 파손 학생

'책걸상 파손 학생'은 학교에서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교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학생을 가리키며,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규정이나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은 파손된 물건의 정가 또는 대체 비용을 변상해야 하며, 반복되면 징계나 이용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교육적 처분을 우선하지만, 고의적 피해가 크면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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