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상

한국 법률에서 '책상'은 별도의 법적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 맥락에서 책상은 시험 내용이나 답안을 기록해 몰래 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상 위에 사건 기록 등을 방치하는 행위는 보안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검찰 등 공공기관에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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