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 거부하자

'처리 거부하자'는 법률 용어로 표준화된 정의는 없으나, 주로 행정처분이나 징계 절차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예: 소송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처분의 내용이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적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부당한 보복 처분'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법원에서 권리 침해로 배상까지 명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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