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 거부하자 공무원

'처리 거부하자 공무원'은 한국 형법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협박·물건 내던지기 등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가리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이며, 단순한 말다툼이나 비협조가 아닌 적극적인 방해 행위가 핵심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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