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감경

처벌감경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을 법원이 정당한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53조 등에 근거하며, 범죄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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