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불원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등)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며, 그 외 범죄에서도 양형에서 형을 가볍게 정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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