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 선거 자유방해죄

철거 선거 자유방해죄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된 범죄로, 선거 기간 중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설치된 철거물(예: 불법 간판이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한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주로 선거법 위반 간판 등을 무작정 제거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거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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