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 현장 공무원

'철거 현장 공무원'은 한국 법률상 명확히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민원과나 재난안전과 소속 공무원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불법 건축물이나 금지 광고물(예: 현수막)의 위반 현장을 지도·단속하며, 철거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합니다. 일반인은 현장 확인 시 공무원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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