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회

철회는 이미 이루어진 의사표시(청약)를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지만, 도달하기 전이거나 도달과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전달되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 특정 거래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예: 7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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