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포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포'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적 내용이나 폭력 등을 묘사한 매체물(영화, 만화, 이미지 등)을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포·판매·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청소년 유해물을 무단 유포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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