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방송심의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방송심의 위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성적·폭력적 내용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할 수 있게 제공하는 행위를 방송심의 기준에 어긋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심의와 규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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