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담배 판매 형사처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일반담배, 전자담배 포함)를 판매·제공·양도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인자동판매기 운영 시 성인 인증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받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 등 철저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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